울산남구의회 인터넷방송

  • 창닫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발언자 정보

울산남구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소속정당 :
선거구 :

의원발언영상

회의록 보기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4.29(금) 오후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집행부의 적극적 자료제출 및 지원에 대한 방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지난 2월에 열린 191회 임시회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13총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 남구는 선수교체가 없었지만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에서 뛰며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집행부와 조율해왔던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와 남구민의 대변자이자 대행기관인 의원이 사실에 근거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자료제출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언을 위해 본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6개월동안 전국 지자체 중 울산의 5개 자치단체와 타 지역 50개 구청과 의회에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기본 확인 내용은 문제점이 제기된 청소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한 동별 통장현황이었습니다. 울산의 5개 지자체는 위 두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타 지역도 항목이 조금 달랐으나 99% 제출이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지급된 예산은 타 지자체와 별 차이는 없으나 임금지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보고된 인원이 다르다는 접수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자료제출요구 제3항에 의거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에 따라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원칙에 맞게 집행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대표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가 용역업체대표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다시 ‘개인정보’를 운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2007년 11월 법제처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공공기관-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민의 행정에 대한 모든 자료는 집행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발언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집행부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자료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핵심적인 내용과 최대한 자세하게 자료요청 해야지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과 제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도 재활용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자체처리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자체처리, 적은 세대는 용역업체처리로 되어있으나 80세대 정도만 되어도 무조건 용역업체미화원에게 지시만 하고 용역비는 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에서 청소용역, 재활용, 음식물 등 직영을 할 때는 9명이 작업을 하였으나 용역업체는 6명이 하고 있고 인건비도 타 구랑 비교하면 연봉이 1,500만원이나 차이 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원제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제출에 의해 사실확인 및 예산편성심의 등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부분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우리 남구민의 생활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정원을 채우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과 사후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요청자료에 대해 충실히 임하는 것 또한 남구민의 행복과 행복남구를 위해 꼭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옵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