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의회 인터넷방송

  • 창닫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 의무급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행에 대하여

발언자 정보

울산남구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소속정당 :
선거구 :

의원발언영상

회의록 보기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06.16 (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의무급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행에 대하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임하고 계시기에 더욱 존경스러운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의사모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옆 초등학교는 의무급식을 실시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는 거죠? 우리도 주소지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 같은 세금을 내고 바로 옆인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친환경 의무급식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로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의무급식 실시학교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3.7%였으나 2014년 72.7% 의무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94.1%, 중학교는 76.3%까지 의무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울산의 의무급식 학생수는 36.9%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올해는 38%로 두 번째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는 86.9%, 전남 84.5% 등 전체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울산학교의 의무급식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와 울산 구․군이 의무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무급식이 보편적인 복지라는 정책적인 의제로만 둘러싸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의 의무급식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상위계층만 14억의 예산으로 의무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예산 중 시비가 6억 5,000만원 정도이고 교육청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 순수구비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비 지원 예산을 보면 북구청은 순수구비로는 초등학생 1인당 410원을 지원하고 동구청은 구비로 1인당 3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각 초등학교에 270원 친환경 의무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체육교사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듯 영양교사는 급식을 통해 건강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선진국의 급식정책 추세 또한 급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 연계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의무급식은 전국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 선별적 의무급식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울주군 초등, 북구 5, 6학년, 동구 6학년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울주군 인근지역 남구의 신복초와 삼호초가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의무급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울주군 소재 초등학교로 신입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올해부터 남구의 신복초와 삼호초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급식정책 또한 학부모 입장에선 갈팡질팡 얼굴 없는 정책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선별적 의무급식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생계비 350%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금액으로 4인 가족 기준 한달 소득인정액이 548만원이고, 600%는 1,000만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한달 소득이 1,000만원인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선별적 의무급식을 실시한 교육청 급식정책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가정통신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자녀가 급식지원대상자인지 잘 모르고 있어 12일이라는 짧은 신청기간 동안 기회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의무급식 대상자도 학기초 3개월동안은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공짜밥은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없는 주장도 있는데 동구는 6학년이 의무급식이고 나머지는 급식비를 냅니다. 같은 학교 식당에서 급식의 질적 차이를 논할 수 있을까요? 의무급식을 실시하는 울주군 소재 학교로의 입학 선호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의 한 지역에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급식정책으로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고 학교안의 일이라고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