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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 지방의회의 역활과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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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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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5.14 (목)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지방의회의 역활과 기능에 대하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임하고 계시기에 더욱 존경스러운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의사모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약 1년 가까이 되는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남구민의 부르심을 받고 남구의원으로 임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헌법 제8장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중심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를 제·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 심사의 보류 또는 부결, 그리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직접 조례안을 발의·제출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등 예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의견청취, 구정질문을 통하여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의 정례회의 기간 내에 예산심의 등 중요한 정책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행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활동입니다.
넷째,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지역 내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새로운 지방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을 바르게 하고 활동의 질을 높이라는 것으로써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입법기능, 예산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의 충실화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의 통제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법기능의 충실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나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정비율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예산기능의 충실화로 예산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안을 잘 살펴보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심의권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나, 지방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 자질을 높이도록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가와 협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전문가, 행정기관 등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하여 공평하게 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지역의 정책을 둘러싸고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