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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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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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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2.16(화) 10:39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장애인 관련 조례 시행 현황 및 장애인 인권 보장 점검과 그 방안 마련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지난해 장생포 고래마을 견학 후 장애인들이 제출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휠체어 등의 이용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차장 바닥 설치, 내부접근이 불가한 관람시설물 등 총 1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0월 13일 189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노인이 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구청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약속하였으나 해가 바뀐 뒤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해당부서와 논의를 하고 지적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수일 내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계당시나 공사초기에라도 조금만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이중적인 세금낭비는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남구의 장애인관련 조례 4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시정요청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울산시 포함 6개 자치단체 중 장애인관련 조례 및 규칙제정 개수를 보면 울산시가 11개이며 중구는 3개, 동구 5개, 북구가 8개, 남구는 4개입니다. 5개 구·군중 2015년 기준 장애인구수 1만 2,801명으로 최다인원을 보유한 남구가 조례수는 적지만 알차게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피고 자료요청도 하고 면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 제정되어 바로 시행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 기본계획「구청장은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는 물론이고 초안조차 없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2016년∼2018년까지 장애인복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2월 2일자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제7조 교육부분에서도 시설 및 단체종사자의 형식적인 교육 외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교육은 전무하였습니다. 제9조 「구청장은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신고업무 담당자는 담당계장이나 장애인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침해행위를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은 미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있으나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도 제4조 계획의 수립에서「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담당부서에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볼 수 없었으며 따로 계획서는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있고 총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잘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러한 답변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산재한 업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께는 주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 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은 ‘하여야 한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문서로만 남아 있는 조례가 아니라 현재 구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게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확충해야 하며, 이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공공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떠나 장애인이 이용하며 실제 겪는 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있었지만 초안조차 없었던 복지관련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복지시설사업들이 원활히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