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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미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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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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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07.19(수) 14: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지난 3년간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며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남구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의사들’ 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본의원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좀 더 희망찬 의정활동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울산남구 비례대표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고 가슴 벅차게 시작한 의정활동, 올바른 사회로의 변화를 꿈꾸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례희망이었던 정치인의 첫걸음이었기에 아마도 그 무게감과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일한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어디에 계시든 주민들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늘 함께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바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 남짓 동안 우리 6대의회도 여섯 번의 정례회와 열일곱 번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안건 98건, 조례․규칙 217건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서 본의원도 조례안 4건, 여섯 번의 구정질문과 한 번의 서면질문, 24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상반기에 할 수 없었던 여러 행사들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열리며 많은 행사들에 참여 하게 되었는데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보다 의전 등으로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도리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의전간소화에 대해 첫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 실제연한인 30년을 다 쓰고 10년을 연장해서 쓰고 또 10년을 수명연장을 하려 해서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촉구결의안을 2014년 10월에 준비하였지만 의원들에게 동의를 다 받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5분 자유발언대에 서자마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북받쳐오르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발언을 이어갔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더 이상 울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정의롭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보낸 시간들이 빛보다 빠르게 지나고 어느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구와 구민들을 위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의원을 시작하면서 큰 모토로 가져갔던 것이 우리 남구의 특성상 환경, 안전, 교육 부분입니다. 환경, 안전, 교육에 관한 조례나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제대로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환경에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울산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화학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성은 물론 주민에게 사고 즉시 알릴 수 있는 조치를 하였고, 울산 남구에 위치한 화학업체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체는 물론 구청과 구민들 모두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용규정이 관람객 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명 이하의 행사에도 조례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가 많은 남구에 특히 필요한 조례로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됐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의회와 달리 교육위원회가 없어 교육 부분 상임위원으로는 활동할 기회는 없었으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조례 발의에 함께 찬성해주시고 조례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의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나 와와물놀이 공원 송전탑 이설지중화 방안 등에 관한 24건의 발언은 주민의 뜻을 담은 소중한 소리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문방구에서 구입한 작은 팻말이 3년 동안 저의 책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면으로‘행복하자’ 와 ‘청렴하자’가 적혀 있습니다. 청렴,‘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청렴하게 본분을 지키며 일 할 때만이 우리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되새기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하게 본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발언을 하면 지금 타 의회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의원이 소수의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잣대로 공인이기에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다루어야할 의회에서 사법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의원제명의 의결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중구의원 제명에 관한 보도의 건을 보셨을 겁니다. 많이들 놀라기도 하고 의아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사람의 죄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곳은 사법부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결정근거도 없이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 제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 절도, 사기, 성폭행, 직권남용 등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방정부 다수당의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하 이 내용은 언론에 나온 성명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어느 의회에서라도 사법부에서 결정 나기도 전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의원들이 의원을 제명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