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10.19(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 안전 관리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대하여
○이미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먼저 울산시와 시교육청, 5개 구·군에서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급식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 91개소 중 울산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남구 신정동 교차로 부근으로 4건, 신정초등학교 교차로 부근에서 3건의 보행사고가 발생해 총 7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여 부모님들의 가슴이 미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6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 5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남구 신정동(남부경찰서 앞), 남구 신정동 교차로 부근에서 6건의 보행사고가 일어났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특정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보여집니다.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년 이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임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운영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 남구와 경남 거제시 등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교통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어르신 증가와 아파트 입주 등 주변 도로의 교통환경이 복잡해져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 지역에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의 하나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보호구역 200m 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횡단보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 후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정비를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범위를 전보다 두 배로 넓혀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두 81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지정 이전에 운영되던 시설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쇄하거나 이전조치 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도 스쿨존 안에 설치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60여 곳 정도 폐쇄하였으나 300m 구간 기준이 아닌 학교 정문에만 집중되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남구청에서도 힘쓰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거동 신복초등학교 등 스쿨존과 중․고등학교에 보행로가 제대로 없는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실버복지관 등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도 상위법이나 위임업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례 등을 제정하여 보호구역 안에 신호기, 안전표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운영하여 좀 더 주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구민들도 커브길에서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하기 및 불법 주·정차 금지하기 등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해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약속과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