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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조남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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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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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10.13(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노동자의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노동법은 철회되어야 함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에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정년 60세로 의무화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가 가중돼서 청년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보면 정년 60세로 연장하니 55세 이후로 임금을 계속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노후보장인 퇴직금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창출과는 관계없는 정년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줘서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청년실업문제는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펀드모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고용창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정책을 생산해야 합니다.
노사정 합의내용에는 쉬운 해고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즉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사정 합의내용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고 같은 업종에 시간제, 파견제를 늘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주52시간이 되면 아무리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들을 취업규칙에 넣어서 노조가 필요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노사정 합의 직후 새누리당은 합의내용을 뛰어넘는 5개 법률개정안을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노사정 합의안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기업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고 ‘노동시장 선진화법’이 아닌 ‘노예시장 선진화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기업과 재벌에겐 온갖 편법 특혜를 다 퍼주고 노동자들에겐 세대 간 갈등까지 조장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이 수백조에 달하는데도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내보유금을 풀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농민, 빈민, 서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착취와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노동개악이 강행되면 이 사회에 정규직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안정된 임금도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