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조남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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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 7. 24(금) 14:00
장소 : 남구의회 의사당 5층 본회의장
내용 :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사고관련 정부대책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 감염으로 전국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메르스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탄저균을 오산 미군기지에서 실험을 했지만 메르스로 인하여 탄저균실험이 묻혀버렸습니다.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원래 흙속에 서식하는 세균입니다. 주로 소, 양 등 초식동물에게 발생하고 육식동물이나 사람에게는 발생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탄저균에서 포자가 생성되는 독소는 혈액내 면역세포에 손상을 입혀서 쇼크를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가열, 일광, 소독제에게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중에 있는 탄저균을 마시면 폐탄저병을 일으키는데 초기에 병이 잠복된 상태로 감기와 유사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 뒤에 심각한 호흡곤란과 쇼크로 혼수상태를 일으켜 생명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탄저병에 걸리면 하루에 항생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만에 8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탄저균 1g으로도 수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탄저균이 우리나라 오산기지에 배달이 되었고 주한미군이 연구소에서 실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되었고 현재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이 실험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산기지에 있는 응급병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처분 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왜 우리나라에서 했을까요? 탄저균실험은 쥬피터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쥬피터프로그램은 생화학무기가 있는지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쥬피터프로그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선진적 개념의 실험을 통해서 주한미군의위상을 높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우호적이어서 이런 실험을 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도에 생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고 2015년 현재 182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생화학무기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1975년 대량살상무기금지조약과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균을 철저히 금지하는 국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국제법에도 어굿나는 생화학무기실험을 하고도 미국 국방장관은 ‘쏘리’만 쿨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중대범죄를 저질러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미소파협정 제9조 5항을 보면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소파협정은 우리나라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수년간 미국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죽은 효순이, 미순이 사건때도 법령에 의하여 무죄로 선고받았고 그 이후로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를 원천봉쇄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