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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조남애의원) - 공무원 연금 개정안 강제 추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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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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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4.11.17(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의사당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공무원 연금 개정안 강제추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제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 98.64%가 반대하는 상황에도 대화와 소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행부를 위시하여 고위공무원 동참서명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일방적 여론몰이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금은 퇴직금입니다. 기업은 기업이 전액부담하는 퇴직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즉 매달 월급에서 7%를 떼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면서 세금을 거덜내는 밑빠진 독인양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이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임금의 성격이며 노후보장 이외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퇴직금의 일부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각종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처럼 공직자외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2011년 공무원연금지출률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 1.5%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1960년 이후 국가는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 책정 등 영리행위금지 취업제한, 정치활동금지, 기본노동권제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퇴직후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연금재정악화를 핑계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합니다. 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금운용과정에서 낭비된 수십조원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금 등 본인들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일반 노동자들과 분리하여 특수직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면서 정부의 연금운용에서 낭비된 수십조원을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이며 그 재정안정화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