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조남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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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2015.9.7(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공무원 총파업 참가 중징계 부당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울산시가 민주노총 4.24총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해임, 강등,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유일한 노후보장정책인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을 할만큼의 징계사유란 말입니까?
정부는 4.24총파업 이전부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전국 35명의 징계대상자 중 유일하게 울산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연금법 개악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전공노 위원장을 맡았던 이충재 위원장 등 본부 간부들에 대해서조차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지역본부의 간부들에 대해 내려진 중징계는 명백한 표적탄압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8월 17일 징계 당일,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 여성공무원들을 제일 앞에 세워 성을 무기로 항의방문을 봉쇄하는 것은 야비하기 그지없는 반여성적 행위입니다. 이번 징계는 박근혜 정권과 울산시장이 그동안 보여온 반노동 비민주 행정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시민을 위한 행정 동반자가 아니라 수직적 계급사회의 말단으로 치부하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의 표본입니다. 정치인 출신 울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전임시장에 비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공무원 노동자들을 징계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후를 책임지기는 커녕, 우리의 미래를 민간보험-금융자본에 저당 잡아두려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공적연금을 지키고자 한 이들을 징계한단 말입니까? 이번 부당징계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면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3명의 전공노 간부에 대한 명분없는 부당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명분없는 중징계로 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만이 소통과 협치로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