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조남애의원) - 세월호 사고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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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7.31 (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세월호 사고에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세월호 100일 4.16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유가족들 앞에서 국가를 개조해서라도 진상규명 약속과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눈물어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면서 사실상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국회도 특별법처리를 약속한 시한인 7월 16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세월호침몰사고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망언을 난무하는 등 흑색선전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부대 봉사단 등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누가 배를 타고 놀러가라 그랬냐? 누가 죽으라고 그랬냐? 라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100일째 되는 날에 새누리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 선주나 선박회사에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희생자들에게 보상하면 끝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참사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무능한 정부, 무능한 정치인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보면 국가의 무능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국민의 불행을 함부로 펌훼하면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의 무절제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고 구조과정에서 무능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 유언비어 유포는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4.16특별법에는 의사자지정과 대학특례입학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수구보수단체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기정사실인양 유포하며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정한 특별위원회의 수사 및 기소권보장은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역시 전례없는 사고입니다.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함시켜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