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조남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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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11.13(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관급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조남애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조남애의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7∼8일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핵심은 ‘미국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기구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비 예산은 43조로 2009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강매 요구에 무기구입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무기구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불경기로 중소상인들 파산하고 헬조선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로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누굴 위한 나라인지, 자주국가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분들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급공사는 관에서 하는 공사로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 부도가 날 수 없는 보증수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업체가 관급공사 발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전체 관급공사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울산시 22건, 중구 5건, 남구 4건, 동구 8건, 북구 8건, 울주군 18건으로 총 65건이 관급공사에 발주한 업체가 경영악화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발생을 했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중 남구의 채권가압류 발생 건수는 제일 낮은 4건입니다. 하지만 도시창조과에 왕생이길 조성공사, 무거천 도심형 생태하천경관특화사업과 건설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핫이슈가 되었던 제설창고 신축공사와 문화체육과 남구문화원 리모델링 공사가 업체에 대한 채권가압류 발생 등으로 우리 구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잔여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면 우리 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가지고 법원에서 심사하여 1차는 세금 지급 등 법원에 제시하는 순위에 맞게 법원에서 지불합니다. 왕생이길 조성공사는 아직도 법원에 공탁 중이고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급공사의 업체에 대한 채권가압류나 부도 등에 공탁을 걸어두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들은 하도급의 재 하도급업체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제시한 우량기업이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급공사에서 입찰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관급공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고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관급공사 하도 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창조과 무거천 관급공사 입찰을 받은 신효종합건설은 중구의 관급공사를 몇 번 발주하였고 공사 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중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까지 하려고 했던 기업 입니다. 특히 신효건설은 중구청장과 커넥션에 대한 의심까지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3년 전부터 신효건설 부도설이 나오고 몇 번이나 부도를 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왕생이길 조성공사도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자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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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입찰 이후에 조금만 알아보아도 알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직불동의서를 받게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우리 구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구청은 조금이라도 우리 구의 주민들과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급공사만큼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 세금으로 하는 공사에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