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조남애 의원) -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데 대하여
발언자 정보

-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 소속정당 :
- 선거구 :
회의록 보기

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4.13 (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또 다시 잔인한 4월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1주년입니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 아직도 팽목항 세월호에 9명의 실종자가 바닷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올해 어느 기관 여론조사에서 87%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 첫걸음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1년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령안(대통령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법에선 원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모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세월호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조사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법에도 어긋난 직무의 한정이고 또한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특별법에서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주로 해난사고에 국한하고 있어서 이것도 모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안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지난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416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들의 절박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경찰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세월호 피해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풍찬 노숙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1일에는 4억이니 8억이니 하는 배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오직 정부의 엉터리 배보상금 지급결정 소식만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양 요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을 흔드는 모욕에 못 이겨 지난 2일에는 52명, 4일에는 18명 등 70여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급기야 단체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무너지는 몸으로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100리 길을 걸으며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수렴 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