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조남애 의원)-월성 1호기 수명연장 일방적 통과 무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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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03.04 (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일방적 통과 무효에 대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애의원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도시를 적시며 2015년도 새로운 봄을 열고 있습니다. 얼마전 3월 1일 3․1절에는 울산에서도 울산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모금을 하여 김기현시장님의 결단으로 종군위안부평화소녀상을 울산대공원에 제막했습니다. 김기현시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울산시민들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본위원은 얼마 전에 울산근교에 있는 월성1호기 원자력 수명연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위법과 파행의 야간날치기를 통해 연장운행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여당추천의원들의 일방적 통과는 전면 무효입니다. 2월 27일 새벽 야당추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야당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가동중단 되었던 월성1호기는 다시 향후 10년동안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 국민과 울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10년 재가동 결정입니다. 원안위의 안하무인 결정은 그 위법성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원안이 위헌으로 결격사유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명연장 심사를 한 조성경위원은 최근 몇 년동안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명시된 ‘원자력안전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철저하게 위반했습니다. 원안위 개정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의해서 표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없이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명백하고 심각한 원자력법 위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110만 울산시민들과 전 국민이 위험속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결정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캔두(CANDU)모델인 월성1호기는 개발국인 캐나다에서조차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 영구정지한 핵발전소입니다. ‘스트레스테스트’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기술기준 미달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묵살됐습니다. 원조 국가인 캐나다에서도 안전문제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내몰면서 연장운행을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월성1호기는 북구와 불과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전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중공업, 자동차산업 등 국가적 경제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체전력 수급에 0.7%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