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에 관해(국일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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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제2차-본회의
일시 2012년10월17일(수) 오후 2시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임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국일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에 살고 있는 1만 2,000여명의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노인이 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가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쟁점은 사전검사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전검사 대상시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편의시설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80곳입니다. 이중 14개의 지자체는 편의시설 설치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68곳이 사전검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들에서도 조례제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전검사 조례가 제정된 68개 지자체 중에서 대상시설의 범위를 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것보다 축소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대여섯 곳에 불과합니다. 부산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초단체들도 모두 편의증진법에 따른 대상시설 모두를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인력배치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규모 인력과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충분히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경사로설치나 턱 제거와 같은 간단한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천시의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예산으로 37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남구가 시행한 바 있는 원스푸드거리, 웨딩거리 사업처럼 시범지역을 선정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건물을 지어놓고 편의시설이 잘못 되어 개선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가 몰려와 수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우려를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를 비이성적인 단체로 매도하는 것이며, 예산운운 하는 것은 굳이 예술이 숨쉬는 거리에 50억을 투입한 경우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궁색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예산편성은 이제 그 지역의 문화와 복지수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얘기하기를 우리 남구는 이미 편의시설 다 잘 되어있다. 사전검사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청사를 방문한 휠체어 장애인은 화장실 문을 연 채로 용변을 봐야 했고, 의회 민원접견실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어 복도에서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최근에 건축한 공공시설은 사전검사와 준공검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블럭, 안전바, 안내점자 어느 것 하나 규정대로 된 것이 없는 실정이며 시정을 요구해도 비용문제로 어렵다는 회신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의원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시설은 현재의 장애인뿐 아니라 미래의 장애인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 사전검사를 하는 것이 소중한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분들과 식사 한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부결되고 적당히 타협할 걸 그랬나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대상범위를 줄여 제정된 조례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1만명의 요구가 아니라 35만 남구민의 요구입니다. 저는 편의시설 조례를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