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완수의원) - 화학물질누출사고 관련 대책마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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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2.28 (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화학물질누출사고 관련 대책마련에 관하여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선암동 출신 새누리당 이완수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최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울산지역에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불화수소 혼합물 50ℓ 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대피하고 공장주변 800m가 통제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워낙 독극물이라 인체에 유입될 경우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사고는 각종 화학물질이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는 과정에서 배관 이음부에서 누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누출된 불화수소산이란 무엇입니까. 불화수소의 수용액으로 무색의 자극성 액체이며 공기 중에서 발연해 몸속의 칼슘과 결합해 내부 조직과 뼈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농도를 낮춰 심장박동 비정상화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기업체는 사고발생 직후 기업체 자체 비상대응조직을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수습되지 아니하자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사고 후 17분 후에야 남부소방서 화학구조대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소방서 화학구조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배관밸브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사고후 3시간동안 중화제를 뿌려 제독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인체에 위험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유독물질이 누출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모두는 안전불감증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설마 설마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겠지요. 최소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이 어떤지도 파악하고, 또한 대처방법에 대한 시민교육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젠가 공단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현철 이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무 의회사무국장 강한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조남애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건설환경위원회 안수일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2월 14일 이상문의원으로부터 삼호․무거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