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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홍성부의원) - 대형마트등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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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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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3.6.17.(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관하여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수암 지역구를 둔 홍성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위 관련 조례를 2012년 3월 8일 개정을 위해 본의원이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그 후 동년 10월 17일 남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관련한 규칙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7월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전 과태료가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이었던 것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2차 위반시 7,000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과태료가 상당히 인상된 액수인 것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영업이익보다 적어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운영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 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관련 조례가 개정발의 되어 본회의에 의결되었지만 규칙제정을 위한 기간이 만 8개월째 계류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구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는 의무휴업일이 아닌 자율 휴업일을 강행하여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며 입법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울산지역은 단일상권이며 생활권에 있습니다. 북구청 시행 당시 울산 북구 대형마트만 휴일을 함으로써 타구 인접 대형마트에 고객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취지는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5개 구·군이 동일한 날짜에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도 자율휴무제가 아닌 공휴일인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업일이 지정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 내용과 제12조의2 제3항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준수 및 동일 날짜의 휴일 지정,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을 전통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하는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는 남구청의 발 빠른 행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