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워례회 본회의
일시 : 2020.06.08.(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노농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용어 정비와 남구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을 위해 앞선 행정을 펼치시려 노력하시는 김석겸 권한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용어 정비와 남구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별과 나이, 출신 국가와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근로와 노동이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근로는‘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노동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 정신적 노력을 들인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이지만 경영계에서는 근로라는 단어를 고수하며 노동이란 이념적 단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과 법률 등 공적 표현에서조차 노동과 근로는 기념일과 법률 명칭 등 번갈아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지원에서 보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적용되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단어의 기준이 없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노동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노동자는 결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고 고통과 위협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만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로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도 노동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정의를 노동조합법상 광의의 근로자로 적용하며 흔히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제의 잔재가 담긴 용어이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 개념이므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되었든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가 되었든 환경미화원이든 운동선수든 공무원이든 보험설계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모두가 노동자인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헌법 제33조에도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헌법이 정한 권한을 노동자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구에서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과감한 예산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부산시에서는 벌써 오래전인 2013년도에 이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낡은 권위주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남구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동이 당당한 우리 남구를 위해 변화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학 박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룡 의회사무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2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의 건 2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의 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건과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