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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박인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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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20.11.18.(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전동킥보드에 관련하여

○박인서의원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불법주차 문제,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는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통행방법 신설과 함께 13세 이상이라면 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됩니다. 이는 앞으로 중학생도 얼마든지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95.5% 증가율을 보이며 사망자 수도 41.4% 증가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도 95.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및 직장인들의 잘못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사망사고의 증가로 인해 달리는 흉기로 불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문제, 불법주차 문제, 승차 초과 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치와 보호장구가 미흡한 것이 큰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울산시와 우리 남구의 책임 있는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먼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의 경우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음주 후에 이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전동킥보드 이용 후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자동차처럼 주차금지구역에 세워둔 곳에 견인이나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아파트 내, 점자블록, 인도 한가운데까지 세워둔 경우도 많아 거리의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전동킥보드 주차 등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무 곳에나 반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와 우리 남구는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행법상의 미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관련 권한이 아니고 단속규정이 미비하다고 하여 수수방관하지 말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사고예방과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지만 이용자를 보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토바이처럼 독특한 소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서 바로 뒤에 있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핸들 위치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비슷해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충돌이 일어나면 어린이들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사고위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뺑소니 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달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뺑소니를 당해도 이용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기기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났어도 전동킥보드에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증거수집 자료가 없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우리 구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두 개의 업체에서 300대의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업체들은 해외업체들입니다. 인도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울산시나 우리 남구에 사용료 지불은 제외하고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문제도 뒷전으로 둔 채 이윤 추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민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그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여업체의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울산시 차원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와 우리 남구에서는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