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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종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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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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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5.10(화) 오후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지역아동센터의 실태와 개선발전방향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출신 이종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 지원시스템 등에 대하여 되돌아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지역아동센터의 실태와 개선․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남구에도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에 이용 아동수는 280명, 아동공동생활가정은 4개소에 이용 아동수는 1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운영비로 국․시비가 각각 50% 지원되고 있고 그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기능보강사업, 간식비 및 프로그램사업비로 시비와 구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2016년도 지원예산액은 총 8억 6,900만원으로 시설당 월평균 55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계층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소중한 시설인만큼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태로써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은 월 150만원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상근 종사자 인력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근종사자 2~3명이 행정업무, 프로그램운영, 아동상담․보호, 간식․석식제공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2년이내 이직률이 50%이상인 실정입니다. 정부지원보조금은 월세로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설장이 부담하거나 일반인 또는 단체 등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영 차량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자체 후원회에 의존하고 있어 차량유지비에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현실태를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발전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동돌봄 등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지급기준 체계 마련과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현실화에 우리구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아동들을 밀착보호 및 지도․교육할 수 있도록 중앙과 시와 협의를 통해 종사자수를 확충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에 걸맞는 보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나마 의원발의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아동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뒷받침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촉구드리고 각 시설 종사자들이 사례중심의 상호 정보교류는 물론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 또는 구차원의 워크숍 개최 추진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