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김미연 의원) - 한화케미칼 2공장 폭발사고 관련 안전대책
발언자 정보

- 성 명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 소속정당 :
- 선거구 :
회의록 보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일시 : 2015.07.13 (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 자유발언 - 한화케미칼 2공장 폭발사고 관련 안전대책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행복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미연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한화케미칼 2공장(남구여천동)에서 밀폐된 콘크리트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쾅 소리와 함께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폐수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신규 파이프 증설공사를 위해 용접공사를 하던 중 폐수조의 두께 20㎝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거나 수조 내부로 떨어져 6명의 근로자가 숨졌으며 경비원 1명도 다쳤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외주업체 직원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나머지 4명은 자재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유독물 누출 및 가스폭발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도시를 외치는데 또 대기업에서 후진국 수준의 대형산업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애석하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28살 아르바이트 청년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망연자실하여 보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한화케미칼은 공사 무자격업체에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격증을 빌린뒤 부산시에 등록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증 주소도 기장군으로 허위기재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울산은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 4월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 2013년 4월 삼성정밀화학 가스 누출사고, 2014년(주)후성 사고 등 최근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이나 질식 사고가 장소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희생자 90%가 공사를 수주받은 하청업체 근로자이며 사고원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되는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본의원이 분석해 보면 첫째, 한화케미칼 측이 작업 전 폐수조 지붕 주변의 가스 누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총체적 안전 불감이 낳은 인재’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안전절차를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작업허가서가 10분만에 안전허가서가 발급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청업체, 협력업체, 안전담당자, 결재권이 있는 팀장급 등 적어도 4군데는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시간은 족히 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 아르바이트생이 현장안전관리, 감독했던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화기작업시 주변 바닥에 물은 충분히 뿌리고 용접 불똥이 튀지 않게 보호천막이나 석면보루를 설치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팀이 현장 주변의 작업자들이 장구를 갖췄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최저가 낙찰’이 열악한 하청업체 비용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게 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일용직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될 리가 없지요. 안전비용으로 낙찰가의 3.5%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안전에 사용되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비용처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외주업체가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기작업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안전교육 부재가 수조 내부의 잔류가스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산단사고 발생시 근로자가 피해를 입어도 피해 최소화 등 사고 현장 지휘를 위해 정작 지자체는 현장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절차 현장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꼭 지자체로 이관 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