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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김미연 의원)-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라 남구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할당 40% 준수하여 줄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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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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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3.24 (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라 남구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할당 40% 준수하여 줄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미연의원입니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로 법에 근거하여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정신을 기리고자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걷기대회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진정한 혁신을 위해 포스트 2015 개발목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성의 능력이 극대화 될 때 우리 모두의 미래는 더욱 공고해 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식에서도 김희정 장관은 양성평등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790년 프랑스의 ‘올랭 드 구즈’ 라는 여성인권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議政) 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즈는 결국 의정 단상에 오르지 못하고 단두대에 먼저 올라 이슬로 사라진 여성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3월 4일 박미라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성의원과 의회여직원이 함께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출산, 보육, 교육, 다방면으로 여성권익 신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을 대변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남구 여성의원은 물론 남구청도 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열심히 여성 인재를 발굴하면 인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인적자원을 키우면 한층 발전되고 행복한 남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인구 35만 중 남녀 성비가 남성 51%, 여성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63개 위원회 593명 중 165명에 27.8%에 불과합니다. 향후 위촉, 해촉시 발 빠르게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시 정책과정참여규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조항에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위원회 중 여성을 40%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 비율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리 준비하여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행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남구가 타 구·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양성평등법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에 열리는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였고, 취약한 여성인권·양성평등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