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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임용식 의원)-어린이집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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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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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5.02.24 (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어린이집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출신 임용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발생하여 수습하는 것보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권으로 대책을 마련코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며, 또한 보육시설의 여건이나 보육시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 부모들이 참여하는 1일 명예교사제나 월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정기적 상담제도 운영,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음식과 간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 등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지역의 어르신들을 구전동화나 인형극 등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로 육성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도 노동법에는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의 운영시간 원칙 때문에 노동법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 전면시행이 이루어졌어도 어린이집의 특성상 보육교사는 근무해야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도 긴데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어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최근 대졸자 초임은 18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초임이 152만 원인데 비해 많은 수의 대졸보육교사가 있고 그 교사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기에는 교사의 급여는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도 보육료가 동결되는 등 5년째 동결에 보육료 인상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구는 한 원에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한 교사에 대해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으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 예산지원 분야 등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한 시설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임이 당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보육에 대한 질적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만 믿고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려면 보편타당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