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7.12.15(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무거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백세시대를 맞아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시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2층 건강생활지원센터, 3∼6층 공영주차장 145면으로 모두 6층 건물로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구는 국비지원사업 공모 선정, 중앙투자심사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주민의 기대와 역량을 하나로 모은 결과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고 언론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무거·삼호·옥동 지역의 경우 남구 관내에 한 개뿐인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주민의 건강관리가 어려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무거‧삼호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보하여 주민들도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변경사항도 많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건소로서 역할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이에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96억 원 지원받아 무거동 현 공영주차장 위치에 2018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이며 처음 보건복지부 공모할 당시 사업계획과 달라진 부분과 예산을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무거·삼호·옥동 지역의 경우 남구 관내에 한 개뿐인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주민의 건강관리가 어려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무거, 삼호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 구청장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행해지는 보건소 기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의 기능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해놓고 실제 의사 배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보건소 기능을 확충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조성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의원님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전체 예산 중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9월 준공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합건물로서 총 사업비 96억 원이며, 공영주차장 사업비 60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 36억 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 36억 원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은 8억 9,900만 원이며, 시비지원금 12억 원, 구비 15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처음 보건복지부에 공모할 당시 사업계획과 달라진 부분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예산은 2016년 7월, 보건복지부 국비 공모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36억 원 중 국비 신청금액은 9억 1,800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확정 지원금액은 8억 9,9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배정 기준에 의거 신청금액 대비 1,900만 원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는 12억 4,100만 원을 신청하여 12억 원을 지원받아 4,100만 원 감액 지원되었으며, 국비 감 지원액 1,900만 원과 시비 감 지원액 4,100만 원을 합하여 구비에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시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분석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반영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무거‧삼호동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보건소 기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진료기능을 제외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거·삼호동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인 흡연·음주관리, 운동지도, 영양관리사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인 고혈압, 당뇨의 만성질환자 관리,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무거·삼호동 주민을 위한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백세시대 주민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공간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건소와 같이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를 할 수 없는 이유와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일반진료 수행은 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처방전 발급 또한 불가함으로 진료의사를 배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는 비중이 낮고 진료업무 외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경쟁은 공공의료 재정 비효율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공모사업 지침에 진료기능을 포함해서는 공모 신청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공모사업 신청 전에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설문조사 시 진료기능은 없다는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진료보다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충실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확충할 대책으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욱 보강하여 조리실습실, 영양상담실, 고혈압, 당뇨 센터, 재활치료실, 운동치료실 등 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미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