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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이미영 의원-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 비상대응계획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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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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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4.12.19.(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이미영 의원 -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 비상대응계획 수립 제안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동욱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는 세월호사건을 비롯해 경주 마우나붕괴 사고, 환풍구 추락사고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비롯해 축제시 발생한 사고, 굴삭기 전복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저는 오늘 남구민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서동욱구청장님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 미국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살충제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어 2시간 동안 사망 6,900명, 중경상자와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이 50여 만명이 피해를 입은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후 30년가량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의 오염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손해배상과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86년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다음해인 1987년 텍사스주에서 유독가스인 불산 24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대피는 20분만에 800m내에서 소개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없었고 1,0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휴브글로버 회사에서 미국사례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출량은 미국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여톤, 하지만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민대피령은 4시간 후에 내려졌고 그 사이 5명의 노동자가 사망, 18명 입원, 1만 2,000명 검진, 주민보상액도 380억에 이르는 초유의 산업․환경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울산은 593개 액체위험물 취급 공장 가운데 80%이상의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100여개 공장에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톤이 저장된 1,700여 기의 탱크가 몰려 있습니다. 울산 국가공단에는 전국 화학물질의 30.3%가 유통되고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44개입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는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인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39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32.9%는 안전수준이 제일 낮은 M등급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말 화학물질안전원을 대덕연구단지에 개원함에 따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만들어졌으나 울산 에스오일 원유유출 사고 때 활동사항을 보면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등 여력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5월부터 화학물질 종류별, 시설별 안전기준 유지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및 가동 실태 현장점검·조사,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보완 등 개선방안 제시,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운영 관련 기술지원, 화학물질 분야 법률자문 등을 위해 ‘도움센터’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가 국가주요산업단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역내 화학물질 정보나 대응매뉴얼을 부처간 공유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원유유출이나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을 물어보려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면 몇 차례 전화를 돌려서야 겨우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 남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구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 4월 14일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 5건, 2014년 5월 후성 매암동 울산공장, 2013년 불산유출에 이어 폭발사고 등으로 1명 사망, 7명 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하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따른 현장근로자 및 남구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많습니다.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듯이 지역주민에게 그 위험성을 가감없이 알리고 노․사․민․정의 일원화된 응급대응계획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은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석유화학공단이 다수인 남구는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공공히 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야 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대응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남구를 추진하고 계신 서동욱 구청장님께서 5개 구․군 중 제일 먼저 화학물질사고예방과 비상대응 체계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현행 화학물질 관리 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으나 석유화학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구 자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의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