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감사패 수상 이지현 의원 2026-02-06 조회수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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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감사패 수상 -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후 상점가 지정에 대한 공로 인정받아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6일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팔등로 기부거리 상인회 정기총회에서 이정우 상인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지현 위원장이 지난해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팔등로 기부거리 일원이 최근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달됐다.
이지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 지역 상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신정동 팔등로 기부거리를 비롯해 신정중앙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전체 14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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