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 및 공고
소집 요구권자(집회요구자)
- 정례회 : 별도의 소집 요구가 필요하지 않음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3 이상
소집권자
- 정례회 및 임시회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집
- 총선 후 최초 집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소집시기
- 총선 후 최초 집회 :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
- 정례회 : 연2회 (제1차 6월 10일, 제2차 11월 15일)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15일 이내 소집
집회공고
- 공고권자 : 의장
- 공고내용 : 집회요구자, 집회 일시, 장소, 공고 일자
- 공고기간 : 집회일 3일 전까지
회기
회기의 결정
-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함.
- 회기는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바로 상정 의결
연간 총 회의일수와 회기의 제한
-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정례회 2회(45일 이내) + 임시회
- 임시회의 연간 회의 가능 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서 정례회 회기를 뺀 기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