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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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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예산편성운영기준 - 행정안전부장관
	                            01. 제출(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0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0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04.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0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 의결 - 예비심사 
                                0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상임위원회위원장
                                07. 예결특위 회부(공문) -  의장
                                0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과 종합심사
                                0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견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동의 필요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예산안ㆍ회계연도 개시) -  의결일로 부터 3일이내 이송
                                고시(일반인 관람) -  구청장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