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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방청및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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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및견학

문의 및 접수처

남구의회 의사담당 TEL : 052-226-2774, FAX : 052-226-527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의정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의 회기중에 회의진행 상황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개 인: 회기중 의회사무국(의정담당)에 신청하면 방청권 교부
  • 단 체: 사전에 의회사무국 방청협의

방청준수사항

남구의회의 회기중에 회의진행 상황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석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구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셔야 합니다.
  •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경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자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