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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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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1. 의안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
                            	2. 의안접수 - 요건확인(1.의안의 형식요건 2.의안발의 찬성수와 서명확인)
                                3. 의장결재 - 소관 상임위원회
                                4. 의안배부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배부 → 사무국장이 본회의에서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5. 회부
                                6. 위원회 심사 - 1. 의사일정 상정  2. 제안설명(제안서)  3. 검토보고  4. 질의  5. 토론  6. 축조심사  7. 의결(표결)
                                7. 의장에게 심사보고
                                8.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회 또는 소속위원)  3.질의  4.토론  5.의결(표결)
                                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이송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11.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 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때 의장이 공포) 
                                9.5 재의요구 - 지방의회에서 이송되어온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 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9.6 접수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함
                                9.7 본회의처리 - 1.의사일정사정  2.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3. 질의 4.토론  5.의결(표결)
                                9.8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가 전과 같이 재의결할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