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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남구의원, 실종 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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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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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남구의원, 실종 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근거 마련 김장호 의원 2025-12-15 조회수 125

김장호 남구의원, 실종 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근거 마련

- 복건위에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발의

-올해 남구 실종신고 10월 기준 208, 아동 유괴 미수 및 오인 신고로 주민 불안

- 배회 및 실종 방지 위한 홍보·교육 강화, 위치추적기 등 장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국민의힘, 삼산·야음장생포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정의했으며, 구청장은 매년 예방·지원계획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지원사업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이다.

 

김장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남구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건수는 10월 기준 총 208건이다. 18세 미만 아동 115, 정신장애인 등 37, 치매환자 56건 등이며 모두 가정으로 복귀해 현재 실종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호 의원은 최근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는 아동 유괴 미수 및 유괴 오인 신고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한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배회 어르신과 치매환자 실종신고 역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이 조례안을 통해 아동 약취·유인 시도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홍보·교육하고, 배회 및 실종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물품과 장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장호 남구의원, 실종 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