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최신성 의원 2025-12-08 조회수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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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 공원, 주차장, 아파트 베란다 등에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주민 피해 빈발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장소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신성 의원은 “최근 도심과 주택가에서 집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현장에서 먹이를 주려는 주민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간 갈등의 우려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주민 갈등 방지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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