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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서 남구의원, 울산 최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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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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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서 남구의원, 울산 최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조례 발의 박인서 의원 2025-10-14 조회수 211

박인서 남구의원, 울산 최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조례 발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주민참여 촉진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적 근거 마련

 

울산 남구의회는 박인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나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 참여와 민관협력 촉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 민관협력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실비·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이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과 수행 인력 안전확보,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박인서 의원은 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CU편의점 108개소와 협업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희망온(ON)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7개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남구를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박인서 남구의원, 울산 최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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