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

울산남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이지현 남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지현 남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이지현 의원 2025-06-11 조회수 323

이지현 남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이내 점포 3015개로 축소,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등

 

울산 남구의회가 국내·외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1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에 2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로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기준 면적인 2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에서 상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 없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반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를 일부 정리했다.

 

이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여러 규제로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내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이럴 경우 해당 상점에서 이용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영업에 숨통이 트이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지현 남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전체 511, 14/5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