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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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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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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상임위 통과 이혜인 의원 2025-04-21 조회수 385

이혜인 남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상임위 통과

-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 25일 제269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

 

울산 남구의회가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남구의회(의장 이상기)21일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과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 지속적인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거리공연 지역(버스킹존) 지정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또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혜인 의원은 현재 남구거리음악회가 장생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키워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리공연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문화관광도시 남구의 성장과 함께 골목상권 부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혜인 남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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