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성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울산남구의회 2024-12-12 조회수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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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 상위법령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있지만 소화설비 설치 기준 없어 - 화재 감시장비 및 소화설비 지원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해야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신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신성 의원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나 시설 설치 기준은 미비한 실정으로,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어 주민 불안이 컸다”며 “충전시설 전용 열화상 감시장비와 질식소화포, 전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화재 감시장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응지침 제작 및 배포 △관계인에 대한 권고 등이 담겼다.
최신성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화재와 다른 특성이 있어 조기 발견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및 경보설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남구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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