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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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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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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12-12 조회수 404

급증하는 마약 문제, 예방이 답이다!”

- 이지현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예방계획 수립...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홍보 등 지원으로 마약 퇴치 및 근절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이지현 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 가능한 사업과 해당 사업에 대한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목표와 방향, 필요 시책 발굴,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와 경찰·교육기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지난해 단속 된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우리나라가 마약사범 검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 2만 명을 넘겼다""검거된 마약사범들도 주부와 학생, 외국인 등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이 많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호기심 등으로 인해 구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남구 지역 내 마약 퇴치 및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이지현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