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덕종 남구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울산남구의회 2024-12-09 조회수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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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종 남구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울산 남구의회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비밀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10월 상위법 개정으로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덕종 의원은 “2023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른 울산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관련 법 위반 271건이 발생해 울산도 결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경찰청 등 여러 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교육 중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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