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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종 남구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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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최덕종 남구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울산남구의회 2024-12-09 조회수 386

최덕종 남구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울산 남구의회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9일 제2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비밀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10월 상위법 개정으로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덕종 의원은 “2023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른 울산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관련 법 위반 271건이 발생해 울산도 결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경찰청 등 여러 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교육 중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덕종 남구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