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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 발의‘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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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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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 발의‘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울산남구의회 2024-11-29 조회수 468

김예나 남구의원 발의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아이 복지증진·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울산 남구의회가 심각한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울산 남구의회는 김예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28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 및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도록 했다.

 

김예나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늘어나는 가정 내 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함께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김예나 남구의원 발의‘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