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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종 남구의원, 본회의 수어 통역 전문인력 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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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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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종 남구의원, 본회의 수어 통역 전문인력 배치 촉구 최덕종 의원 2024-11-19 조회수 178

최덕종 남구의원, 본회의 수어 통역 전문인력 배치 촉구

- 의회사무국 행감 청각장애인 의정활동 접근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해야

 

울산 남구의회 본회의 중계에 수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최덕종 의원은 18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회의 수어 통역 전문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남구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에서라도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남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총 1914명으로 울산시 전체의 약 24%,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상황이다. 남구에 이어 울주군은 1793, 중구 1745, 동구 1368, 북구 1197명 순이다.

 

최 의원은 현재 울산에서는 시의회 방송에서만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구에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남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1회 예산이 10만원 정도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만큼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지역사회 소통 강화, 의회 소외계층 포용 차원에서 본회의만이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어 통역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기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어 동시통역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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