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울산남구의회 2024-10-16 조회수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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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주민생활과 밀접한 남구 조례 232건 분석해 정비 방안 제시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는 15일 의회 상황실에서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혜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박영수, 김장호 의원과 의원연구책임자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윤진훈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단체는 지난 6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4개월간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남구 조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 232건을 선정·분석해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윤진훈 교수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주민 불편사항 및 법령상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으로 유명무실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 △법령 입안·심사기준 위반 등의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남구 현황에 적합한 조례 제정안 15건을 발굴해 초안을 제시했다.
이혜인 대표의원은“신뢰받는 의회를 표방하는 남구의회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 더욱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정비’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다음달 연구결과 최종 성과물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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