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교통·관광약자 위한 민생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울산남구의회 2024-10-14 조회수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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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교통·관광약자 위한 민생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입 근거 마련 -관광약자 이동·접근성 보장위한‘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가 구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와 관광취약계층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영·유아 동반 차량으로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남구청 및 소속기관 청사,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주차 면수의 2%를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다만 50면 미만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혜인 의원과 이양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이 이동·접근 용이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기회의 제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조례 준비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논의가 길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남구가 좀 더 가족 친화적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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