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임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울산남구의회 2024-10-14 조회수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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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필요!” - 이양임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생활문화 변화로 늘어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기여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노동자는 택배·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및 점검, 방문 교육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일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해 쉼터를 설치해 △휴식 및 소통 공간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이동·통신 수단 정비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시 성별에 따른 휴식 공간 분리가 가능토록 했으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양임 의원은 “배달 음식,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이동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미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가로 쉼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한 우리 남구가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5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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