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인 남구의원, 공영주차장 관리 행정 및 조례 통합·정비해야 울산남구의회 2024-09-13 조회수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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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공영주차장 관리 행정 및 조례 통합·정비해야 -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주차장 관리 ‘교통행정과 일원화’ 제안 -분산 운영 중인 ‘주차장 관리 관련 조례’도 통합 정비 필요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체계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 일원화와 관련 조례의 통합 정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임산부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남구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관리는 교통행정과가, 장애인·친환경 등 전용 주차구역은 복지지원과, 환경관리과 등 여러 부서가 관리·감독하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가 보건소 건강행복과로 지정돼 있는 예와 같이, 부서 본연의 업무가 사업 성격에 맞지 않으면서 관리 소홀은 물론 업무성과도 나지 않는다”며 주차장 관리 사무를 교통행정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한 주차구역 관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어르신·임산부 등 각각의 조례로 분산된 부분을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례 통합 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 증가로 국회에서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남구에서도 선제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며 “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관내 공영주차장부터 적극 설치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관내 38개의 공영주차장, 총 3천772개의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어르신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약 10%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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