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나 남구의원, 생활폐기물 대행 사무 부적절 처리 지적 울산남구의회 2024-09-13 조회수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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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남구의원, 생활폐기물 대행 사무 부적절 처리 지적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부적절한 대행료 지급, 정산 처리 등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은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대행료 지급과 정산처리 문제 등을 질의했다.
김예나 의원은 먼저 “남구는 입찰공고를 통해 2023~2024년 2년간 4개의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들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매월 대행료를 남구로부터 받는다. 계약금은 2023년 약 162억원, 2024년 168억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월별 대행료는 노무비 구분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남구는 1개의 계좌로 지급했고, 선지급 등 부적절한 지급으로 업체에 부당 이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상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 한 건 아닌지”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8년 현재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A업체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해 남구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동욱 남구청장은 “정부의 신속 집행 지침에 따라 대행료를 선지급했으며, 대행업체의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없으나 식비의 경우 직접 지급되기에 정산 내역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8년 당시 횡령 업체와 관련해서는 위탁 비용을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예나 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부족한 답변 내용에 대해 앞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보충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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