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임 의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06-17 조회수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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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청년, ‘신중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 이양임 의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 50~64세 맞춤 일자리 창출,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100세 시대 청년이라 볼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신중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신중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등 노후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세대로, 청년·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신중년 맞춤 일자리 발굴·창출 △취업·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업 지원 사업,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양임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50대나 60대 초반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조차도 적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중년에게 맞는 필요한 일자리가 마련되고 제공됨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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