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성 의원,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해 경사로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06-11 조회수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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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약자 접근권 보장해야” - 최신성 의원,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해 경사로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 “음식점, 카페 등의 출입문 문턱 낮춰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울산 남구의회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1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최신성 의원(달동·수암동, 국민의힘)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이동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 식당, 카페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주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만 적용되고,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설치 의무가 면제돼 이동약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학원·독서실 등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되고, 바닥 면적 합계 100㎡이상일 경우에만 설치의무가 있던 의원·치과의원·산후조리원 등의 면적 기준이 삭제된다.
최신성 의원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카페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1층 공간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을 신체장애 유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및 출입구 단차 제거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 시설과 지원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라며 “남구를 무장애(Barrier Free)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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