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최덕종 의원, 5개 구·군 최초‘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공동 발의 울산남구의회 2024-05-31 조회수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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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 청년과 함께 발전하는 남구 만들자!” - 이소영·최덕종 의원, 5개 구·군 최초‘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공동 발의 -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증진 통해 지역발전 기여
울산 남구의회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5개 구·군 중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끈다.
3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소영 의원(삼호·무거동)은 지난 30일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덕종 의원(신정4·옥동)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연구 등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26조 '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매년 3∼5곳의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최대 5년간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통해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이 적극 참여함은 물론, 평등한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5년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소영·최덕종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남구 청년인구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며 원하는 교육을 받아 일자리를 가지고 머무르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를 통해 이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면 남구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영, 최덕종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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