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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임 의원 5분발언 "어르신 돌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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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양임 의원 5분발언 "어르신 돌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해야!” 울산남구의회 2024-05-24 조회수 557

이양임 의원 5분발언 "어르신 돌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해야!”

- 동구 올해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에 남구 인력난·서비스 질 저하 우려

-남구도 차별없는 처우개선비 지급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주문

 

 

지역의 어르신들을 실제로 돌보는 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 차별 없는 처우개선비 지급이 시급합니다.”

 

울산 남구의회에서 돌봄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양임 의원은 24일 남구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노인들의 돌봄은 가족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요원'인 노인돌봄종사자가 맡고 있다면서 현재 남구의 노인인구가 4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 넘고, 장기요양기관도 114개소나 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노인돌봄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젊은 근로자의 참여 기피와 인력난으로 이어져 노노(老老) 케어를 부추기고, 돌봄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법인 시설 노인돌봄종사자에게 연차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동구는 처우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3년차 이상 노인돌봄종사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남구에 우수한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돌아와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양임 의원은 수준 높은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준비 작업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양임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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